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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Mar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 적용사업장 신규작성자: 2015독자 IP ADRESS: *.250.193.18 조회 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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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에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기간이 다음과세기간부터라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보아 다음해 1월부터 일반사업자로 적용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책에는 2기부터라고 하면 7월부터인건가요?
1월부터인지 7월부터인지 헷갈립니다..
(4) 유형전환자의 간이과세 과세기간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부법 5④).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따라서 7/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