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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Apr

죄송하지만 하난만 여쭙겠습니다.

작성자: Free IP ADRESS: *.74.164.73 조회 수: 265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서로 실무에 많이 도움받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파견근무 중이라 책이 없어서 자유게시판에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현황]

국내법인A는 해외법인B와 직접 계약을 맺고


해외법인B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한 후(현지 방문 등 無)


해외법인B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수취하였습니다.



[질의]

1. 이 경우 기술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맞는건지요?


2. 대가 수취방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건지요?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을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는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게 맞는건지요?

    이 경우 공급받는자는 현지에 있는 외국법인인가요, 아니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가요?

    (만약 현지 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도 궁금합니다;;;)


3-1. 아니면...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단서의 대금수취방법 무관)하여

      이 역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 해당하는건지요?



한가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관리

2015.04.09 08:22
*.117.21.39

질의의 경우 기타외화획득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대가를 국내지점으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로 과세됩니다.


제71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규정에서 시행령 제33조 제2항 2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 제2항 2호의 규정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가 수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규정에까지 대가 수수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세금계산서 크로스체크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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