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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Apr
폐업시잔존재화 회계처리와 종소세작성자: Free IP ADRESS: *.245.61.37 조회 수: 4189
(차)제품(기계장치) 10만원 / (대)부가세예수금10만원
폐업시잔존재화시에 문의를 드렸었는데여... 분개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ㅜㅜ
자산은 시설장치이며
기초가액은 75,00,000만원 이었고 권리금을 63,000,000만원 받았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의 수익으로 다 잡은상태구여
잔존재화(시설장치) 과세한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기타란에 (67,950,000/6,795,000 수입금액제외) 신고한 상태입니다.
헌데 매출장에 입력하여 회계처리시 건별로
공급가액 67,950,000 / 세액6,795,000 입니다.
1.그러면 알려주신 봐와 같이 분개를 한다고 한다면 혼합으로 해서 (차)시설장치 6,795,000 / (대)부가세예수금 6,795,000
이렇게 되는건다요?
2 .알려주신바와 같이 분개를 하면 부가세예수금 만큼이 자산가액에 포함이 되는데..맞는건가요?
3. 그리고 이렇게 됐을시 감가상각을 폐업시점까지 한다고 한다면 부가세예수금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 시설장치 공급가액 67,950,000원만큼은 수입금액제외로 종소세 조정사항에서 수입금액불산입 하고
5.시설장치 기초가액과 감.누계액 차액분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6.권리금은 종소세 수입금액불산입 하면 되는건가요?
처리에 대해 부탁드립니다.ㅜㅜ
1,2, 3 처리방법이 맞습니다.
부가세법 이외에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니 세무사님과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