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15-May
회사 가족 운동회시 경품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작성자: Free IP ADRESS: *.151.49.210 조회 수: 441
회사 가족 운동회시 경품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구입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받지 말고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법에 의해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불공제 매입세액 중에 하나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느 지출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개인적공급에 해당될 것이므로 불공제 후 매출로 보지 않는 것이 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