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
증권회사가 사채관리회사로 지정되어 사채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게 부가세 과제 대상인지
의외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알아보다가
혹시나 하여 여기에 여쭤보고 갑니당...

관리
2015.06.04 12:19*.150.205.102
이미 국세청 해석이 있어서 회사 경리파트에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법규부가2012-403, 2012.10.31
【질의】
(사실관계)
o 2011.4.14. 「상법」 제480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갑법인은 사채관리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사채관리회사란 발생회사로부터 사채의 변제 수령, 채권보전, 기타 사채관리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함(상법 §480의 2) .
*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취지는 종전에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회사가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보다는 발행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함임.
o 신청인인 외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의 일본 본점은 자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사채관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기로 함.
o 은행이 갑법인에 제공할 자문용역의 내용
① 일본에서의 사채관리회사의 실무처리에 관한 자문
②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업무 규정에 관한 자문
③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시스템에 관한 자문
(질의내용)
o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사채관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ㆍ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