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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Jul
[부가가치세 2017] 정정 사항작성자: 관리 조회 수: 312
[부가가치세2017] 발간 이후 법 개정 등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줄) | 현 행 | 정 정 |
p1238 상8 | ○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서면법규-1255(2013.11.14.), 서면부가-4168(2016.6.20.). 해석 변경임 (2017. 5 국세청) | ○ 공급받는자(매입자)가 잘못 적힌 경우 (예규 변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미발급)및 제7항제1호(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부가-538 ,201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