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2023. 03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6156 기타외화획득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재조세법령-419, 2022.04.26)
6155 과세대상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재조세법령-418, 2022.04.26)
6154 매입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등 (사전법규부가-0110, 2022.03.21)
6153 부동산과표계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 (사전법규부가-0299, 2022.03.15)
6152 부동산과표계산 소급감정서 작성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되어야 함 (조심2021인5907, 2022.03.14)
6151 과세표준포함제외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부가-128, 2022.3.4)
6150 과세대상 해외지점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서면법규부가-0736, 2022.02.23)
6149 교육용역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법규부가-0048, 2022.01.27)
6148 과세표준포함제외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재부가-64,2022.1.27)
6147 과세표준포함제외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51, 2022.01.25 )
6146 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전법규부가-0026, 2022.01.20)
6145 포괄양수도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0016,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