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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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