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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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