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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 요청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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