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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163 기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해당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부가가치세제과-351, 2022.08.03)
6162 사업무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부가-0671, 2022.07.21)
6161 기타 부가법면세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부가-317, 2022.07.15)
6160 대손세액공제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재부가-298, 2022.07.07)
6159 조건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407, 2022.06.28)
6158 부동산과표계산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부가-2230, 2022.06.10)
6157 부동산과표계산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서면부가-5277, 2022.05.23)
6156 기타외화획득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재조세법령-419, 2022.04.26)
6155 과세대상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재조세법령-418, 2022.04.26)
6154 매입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등 (사전법규부가-0110, 2022.03.21)
6153 부동산과표계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 (사전법규부가-0299, 2022.03.15)
6152 부동산과표계산 소급감정서 작성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되어야 함 (조심2021인5907, 2022.03.14)
6151 과세표준포함제외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부가-128, 2022.3.4)
6150 과세대상 해외지점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서면법규부가-0736, 2022.02.23)
6149 교육용역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법규부가-0048, 2022.01.27)
6148 과세표준포함제외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재부가-64,2022.1.27)
6147 과세표준포함제외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51, 2022.01.25 )
6146 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전법규부가-0026, 2022.01.20)
6145 포괄양수도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0016, 2022.01.19)
6144 부동산과표계산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3337,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