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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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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수출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3, 2021.08.31 )
6122
조건부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법령부가-0779, 2021.08.31)
6121
과표안분계산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ㆍ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과ㆍ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943, 2021.08.24 )
6120
과표안분계산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717, 2021.08.17)
6119
의료보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ㆍ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2021.08.17)
6118
포괄양수도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594, 2021.08.09)
6117
금융보험용역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ㆍ업무대행 용역은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재부가-343, 2021.07.27 )
6116
조건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960, 2021.07.26)
6115
사업무관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법령부가-0919, 2021.07.09)
6114
안분계산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ㆍ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900, 2021.07.09 )
6113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911, 2021.07.07 )
6112
과세표준포함제외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결국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중0940, 2021.07.06)
6111
부동산과표계산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052, 2021.06.29)
6110
과세표준포함제외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임.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고법2020누13895, 2021.06.25 )
6109
미가공식료품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서면법령부가-4209, 2021.06.24)
6108
T/I 관련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892, 2021.06.24)
6107
납세의무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부가-4902, 2021.06.23)
6106
사업무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준법령부가-0112, 2021.06.23)
6105
재화공급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사전법령부가-0783, 2021.06.10 )
6104
T/I 관련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서면법령해석부가-2630,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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