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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l
부가가치세 상담(이어서)작성자: 독자22 IP ADRESS: *.148.235.191 조회 수: 9
이름 : | 나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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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 정리하여 이어서 질문하자면
저희 공사는
-2019/9~2021/8 기간 동안의 임대료(부당이득금)을
-2021/ 2,3분기에 임대보증금을 상계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2.4.11에 부당이득금으로 판결이 났지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5.20 시(市)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0/2 ~ 2021/8사이의 임대료(부당이득금)의 80% 환급해주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2022.7.14에 작성일자를 4월 중으로 하여 환급분(80%)에 대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Q1 부당이득금으로 판결이 났을 때 이전에 과세했던 부분을 (-)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를 놓쳤던 상황에서 2022.7.14에 작성일자를 4월 중으로 하여 환급분(80%)에 대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공급자 중에 누가 내는 것인가요?
Q2. 판결에 따라 과세한 부당이득금을 비과세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세무사님의 의견 구하고자 합니다.
방법1 2020/2 ~ 2021/8 환급분(80%)에 대해 2022.4.21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과세했던 금액 전체(100%)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이득금을 비과세로 돌려놓고
코로나 감면에 적용받지 못하는 2019/9~2020/1에 과세했던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방법2 환급분을 제외한 나머지(2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이득금 비과세로 돌려놓고
코로나 감면에 적용받지 못하는 2019/9~2020/1에 과세했던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Q3 각상황에서 작성일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너무 많은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이 상담실은 부가가치세법 법리적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컨설팅 업무까지는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이러한 사항은 귀사의 고문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