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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eb
사업자등록(재질의)작성자: 독자22 IP ADRESS: *.193.156.189 조회 수: 30
이름 : | 김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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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죄송하지만...어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발전기임대와 건설기계대여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하는 상황이면...아래와같이 해도 될런지요
1. 집주소지로 [임대/발전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다(000-00-00002)
2. 기존사업자번호(000-00-00001)에 있는 발전기를 새로 낸 사업자번호(000-00-00002)로 반출시킨다
3. 발전기 반출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348 14.04.18)
4. 기존사업자번호에서 [임대/발전기임대]를 삭제한다
예 고정자산 반출은 직매장 반출이 아니니 과세대상은 아니니까 질의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