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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eb
무상사용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21.168.70 조회 수: 16
이름 : | 김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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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공사")는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이하 "관리청")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수도권항만시설 공사를 수행함.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며(항만법 제15조 제1항), 공사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있는 권리(이하 "무상사용권")를 부여 받음(항만법 제15조 제3항)
공사는 공사비 회수를 위해 해당 무상사용권을 10% 할인한 가격에 A사에 양도하였으며, 무상사용권 양도에 대하여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예: 20억상당의 무상사용권을 18억에 양도 시 공급가액 18억원 부가가치세 1.8억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A사는 마산의 항만부지 및 창고 등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공사로부터 취득한 무상사용권으로 납부(부가세 해당 분은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대하여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예: 20억원의 무상사용권 사용 및 현금2억원 납부시 항만청은 공급가액 20억원 부가가치세 2억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사항
상기의 상황에서 A사가 마산의 항만부지 및 창고 등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공사로 부터 취득한 무상사용권으로 마산지방행양수산청에 납부시 A사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한 무상사용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게 아닌지요..? 상기의 예처럼 무상사용권 20억원을 사용한 경우 A사가 항만청에 공급가액 20억 부가가치세 2억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게 아닌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의 이해력에 문제가 생기네요
기부채납조건부거래는
1. 귀사가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준공시 기부채납가액으로 항만청에 세금계산서 발급
2. 기부채납가액은 귀사의 임대료의 선지급으로 보아 사용기간 월수로 나누어 예정신고 확정신고단위로 항만청에서 귀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즉, 귀사의 공사비와 사용료(실제는 무상사용이 아님)의 교환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A사에 양도행위가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
귀사가 시설을 임차하여 재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바.
이 경우 청에서는 귀사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귀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의에서 청에서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