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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Mar
무상사용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정질문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21.168.70 조회 수: 37
이름 : | 김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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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공사")는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이하 "관리청")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경인항 서해갑문 항만시설 공사를 수행함.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며(항만법 제15조 제1항), 공사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있는 권리(이하 "무상사용권")를 부여 받음(항만법 제15조 제3항)
당해 무상사용권은 공사가 건설한 경인항 뿐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무역항(마산항 등)과 연안항에 대한 무상사용권도 포함되어 있음.
공사는 공사비 회수를 위해 해당 무상사용권을 10% 할인한 가격에 마산항 사용을 원하는 당사에 양도하였으며(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귀속. 제101조 권리의무의 이전. 시행령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근거하여 공사는 당사에 무상사용권을 양도함) 무상사용권 양도에 대하여 공사는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예: 20억상당의 무상사용권을 18억에 양도 시 공급가액 18억원 부가가치세 1.8억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공사는 당해 무상사용권을 당사에 양도 후 경인항 관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당해 양도내용을 통보하고 당해 양도내용을 통보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당사가 마산항 무상사용권을 매입했다는 내용을 통보함.
당사는 마산항 항만부지 및 창고 등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당사에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사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무상사용권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상계(납부)처리함.
질의사항
상기의 상황에서 당사가 마산항 항만부지 및 창고 등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공사로 부터 취득한 무상사용권으로 상계(납부)시 당사의 무상사용권 상계에 대하여 당사의 무상사용권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시설 사용료와의 교환거래로 보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상계된 무상사용권만큼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게 아닌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무상사용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무상 사용권이 절대 아닙니다.
사용권이며 이미 공사비로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즉, 공사비와 임차료를 교환한 교환거래입니다. 공사비를 항만청으로부터 받고 그 돈을 다시 사용기간에 대한 임차료로 준것인데 중간에 순액법으로 상계된 것일 뿐입니다.
무상 사용권이라 생각하니 그 뒤 업무에 브레이크가 생기는 것이죠
사용권(임차료)인데 미리서 선납한 것으로 선급임차료 보관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권도 현금보관증이 듯이 같은 개념입니다)
즉, 공사와 귀사 및 항만청은 임차인 변경을 계약한 것이며, 공사는 귀사에 선급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할인 여부는 법인세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패스) 과세대상이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귀사와 항망청은 귀사가 임차자로서 선급임차료를 다 지불한 것입니다. 즉, 사용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미리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귀사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뿐 다른 사항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청은 귀사에 선급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