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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Mar
작성일자 잘못 기재 가산세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07.16.118 조회 수: 29
이름 : | 이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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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바쁘실텐데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공급시기 : 2022.12.10 (준공일) / <공급가액 3억 / 세액 3천만>
동 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22.12.10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일자를 2022.12.30일로 하여 발급 (대금수령일)
2022.2기 확정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가산세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공급자 :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 0.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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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2022.12.10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2022.12.30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서에 기 신고된 경우, 상기와 같이 가산세 부과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발급시기의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급시기와 같은 달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o. 기준법령부가-0052, 2018.04.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시행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 확인을 거쳐 기성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를 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기성부분금 확정일이 아닌 그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른 날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