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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Mar
오피스텔분양 안되어 주거용으로 임대작성자: 독자22 IP ADRESS: *.73.11.4 조회 수: 33
이름 : | 김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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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는 법인으로 00구 00동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 **동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경기가 안좋아서 전혀 분양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일시적으로나마 주거용으로으로 임대를 주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추진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부가세책 '체크포인트-오피스텔을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등을 보면서 정리하였는데, 혹여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런지요
(1) **구**동에 [부동산업/주택임대]를 업태/종목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함
(2)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작성시 계약서에 오피스텔 분양목적임을 표시하고, 계약은 2년미만으로 함
(3) 계속하여 분양광고를 함
(4) 주거용으로 임대주는 부분은 임차인이 개인이면 계산서 발행없이 영수증 발행하고, 법인이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
(5) 나중에 판매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건물은 세금계산서, 토지는 계산서 발행함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과세관청 해석대로라면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며
나중에 판매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건물은 세금계산서, 토지는 계산서 발행함
---- 토지는 계산서 발급 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