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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이하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45조에 따라 해당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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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2 과세대상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전환(통칙6-14-3,)
11 과세대상 출자지분의 과세(통칙6-14-2,)
10 과세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통칙5-11-2,)
9 과세대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통칙5-11-1,)
8 과세대상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통칙4-4-2,)
7 과세대상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통칙4-4-1,)
6 과세대상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6,)
5 과세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2,)
4 과세대상 상행위 대리의 업태(2000.8.1. 삭제)(통칙1-2-9,)
3 과세대상 공지5(,)
2 과세대상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 여부(,)
1 과세대상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간세1235-2847,197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