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이하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