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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2조 제1호 및 제2호는 재화또는 용역의 정의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가 있는 물권ㆍ권리는 재화로,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용역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정의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표현하는 점(같은 법 제29조ㆍ제42조 등), 부가가치세법60조 제3항 각 호는 과세되는이라는 표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60조 제3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부가가치세법6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인력알선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부가가치세법60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법60조 제3항 제5호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하는 공급가액이 없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액이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6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면세용역인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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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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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세대상 출자지분의 과세(통칙6-14-2,)
10 과세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통칙5-11-2,)
9 과세대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통칙5-11-1,)
8 과세대상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통칙4-4-2,)
7 과세대상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통칙4-4-1,)
6 과세대상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6,)
5 과세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2,)
4 과세대상 상행위 대리의 업태(2000.8.1. 삭제)(통칙1-2-9,)
3 과세대상 공지5(,)
2 과세대상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 여부(,)
1 과세대상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간세1235-2847,197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