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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Jan
매출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나 해당 감액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 (심사부가2022-0034, 2022.11.16)작성자: 관리자 조회 수: 365
동일한 거래관계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게 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당초 잘못된 행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한 사업자는 가공세금계산만 발급한 사업자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과세의 불형평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심사부가2018-0031, 2020.1.15. ; 심사부가2020-0063, 2020.12.23. 등 다수 참조).
따라서, 실제 거래없이 거짓 발급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