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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Nov
작성자: 관리 IP ADRESS: *.152.165.24 조회 수: 2381
포괄양수도 질의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안에 따라 해석 적용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