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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an
과세, 면세 건설현장의 과세표준안분(설계변경)작성자: 독자20 IP ADRESS: *.54.223.190 조회 수: 20
이름 : | 이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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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무사님의 애독자입니다. 책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상가부분과 국민주택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도급금액을 당초에 50:50으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에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여 과면세 비율이 20: 8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국세청해석을 보면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후 부터 20:80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라는 의미인듯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공됬을 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매입세액은 면적이 확정되는 때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되 과면세 현장의 과세표준은 정산규정이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서면-2016-부가-4805, 2016.11.27)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매입세액은 정산개념이 있지만 과세표준은 언제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속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네요
부가 46015-44, 1997.01.08, 부가 -98, 2013.01.30
다만,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근린생활시설)과 면세사업(도시형생활주택)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또한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정산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2016-14, 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