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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an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의 가산세작성자: 독자20 IP ADRESS: *.115.23.2 조회 수: 10
이름 : | 최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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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2019년 1기에 당사인 A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는 해당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B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발견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
1.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는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만약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와 B가 2019년 1기 부가세를 경정청구/수정신고 한다고 하면, 유권해석을 보니 A와 B 모두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 것 같고, B만 국세기본법 상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3. 가능성은 낮지만, 금액이 좀 커서 조세범처벌법을 고려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1)에 대하여
기한제한없이 수정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종전부터 심판례에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할 것으로 봅니다
3)에 대하여
부가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ㄱ으로 보면 조세법처벌법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