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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an
대손세액 공제 요건관련작성자: 독자20 IP ADRESS: *.168.129.40 조회 수: 17
이름 : | 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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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건강히 잘 계시지요?
2020 책자 1113페이지
노트 부분 "대손사유의 발생사실 외에 회수불능채권의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 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회수노력여부에 관한
입증을 하지않고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적으신 게 맞는지요?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대손요건과 별개로 항상 최종적인 회수노력여부를 통해 무재산을 입증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요
상기의 노트된 글은 상반되는 내용인것 같아서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무재산이라는 것을 꼭 입증할 필요 없이 법에 의하여 받을 권리가 없어졌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현재 실무적으로 무재산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