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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an
매입세액 공제 여부작성자: 독자20 IP ADRESS: *.136.66.86 조회 수: 4
이름 : | 김진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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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5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 받음.
2. 임대보증금은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는 해당하지 않음.
3. 수증자는 아들과 며느리로서 각각 50%씩 증여받음.(공동사업자임)
4. 2020.12.15 증여자인 부친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아들 50%, 며느리 50%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건물의 합계금액으로 아들외1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을 지분
비율로 각각 50%씩 발급한 것임.)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이므로 합계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을 지분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각지분대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급시기 현재 공동사업 여부를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