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1-Feb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무형잔산인 경우)작성자: 독자20 IP ADRESS: *.36.156.22 조회 수: 11
이름 : | 최은정 |
---|
안녕하세요. 유형전환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은 2020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2020년 7월~12월까지 외부에 각종 검사 및 각종 연구용역(특허신청수수료 포함)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
연구 및 개발결과를 토대로 특허권을 신청 중에 있음.
2021년 2월에 간이과세 포기함.(21년 3월부터 일반사업자임)
1.위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이 되는 경우 위의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과세기간인지? 2과세기간인지?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재고매입세액공제대상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날 햔재 재고품, 건설중인 (유형)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한하므로 특허 출원중이라면 특허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