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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Mar
시행사 상가 분양계약해지시 수정 발급 방법작성자: 독자20 IP ADRESS: *.207.16.190 조회 수: 14
이름 : | 김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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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상가분양 계약해지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시행사 갑은 수분양자 a에게 당초 분양을 하였고
계약금 + 1차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그런데 수분양자 a는 b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b는 2, 3차 중도금 불입후 세금계산서를 b앞으로 수취하였음
4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 b가 대금 불입이 안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행사 갑 입장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림
갑설) 계약해지일에 수분양자 b에게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을설) 계약해지일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수분양자 a에게, 2,3차 중도금은 수분양자 b에게
수정발급한다.
갑설이 맞는지요 ?? 을설이 맞는지요 ?? 관련 예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분양자 a로부터 b로의 양도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될것입니다
그럼 포괄양수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양수자 앞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수많은 해석 있음)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B에게 발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