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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n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문의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07.16.98 조회 수: 3
이름 : | 정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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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1. 아버지와 아들 공동 소유인 나대지 : 부동산 / 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 신고 납부중
2. 1 지상에 아들 단독 명의로 3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3. 건물 신축 완공후 아버지와 아들은 공동사업 영위하고자 함
- 부동산/ 임대... 아버지는 1/2토지 / 아들은 1/2토지 및 건물 을 시가비율로 손익분배 예정
4. 아버지와 아들 공동소유 토지 위에 아들 단독명의 건물 신축시
건물 신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에 등록된 공동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 정상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1설) 아들 명의 건물 신축분은 별도로 아들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그 번호로 수취하여야 한다.
2설) 아들명의 건물이 신축 완공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므로 당초 나대지 공동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공동소유토지와 단독건물은 별개의 사업자로 과세관청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