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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l
매입세액 공제 여부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30.49.85 조회 수: 5
이름 : | 박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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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번 확정신고 때 환급신고 들어간 건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장소에서 도매/ 건축자재 업 영위
* 동일 시내 B장소에 건물 신축 매입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함)
* B건물 취득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A장소 등록번호로 수취함.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래 예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처음부터 사업장 이전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불공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부가46015-646, 1995.04.04)
세무사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이전목적이든 사업확장 목적이든 관계없이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라면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