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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Jan
명도소송 변호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작성자: 독자22 IP ADRESS: *.96.197.18 조회 수: 8
이름 : | 전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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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상가)에 사용하던 건물,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매수할 자는 제가 임차인을 내보내면 그 후에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임차인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때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