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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Jan
왼성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30.49.115 조회 수: 8
이름 : |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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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바쁘실텐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기장 거래처 에서
다음과 같이 3층건물 신축공사 계약하였습니다.
총공사금액 450백만
2022.9.10 계약금 10프로 45백만
착공시 20프로 90백만
판넬 주문시 20프로 90백만
3층부분 공사 착공시 20프로 90백만
준공시 30프로 135백만
상기와 같이 계약되어 있는 경우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요?
공급시기가 각각 의 시기가 공급시기인지
아니면 준공일이 공급시기 인지 ?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기성청구(완성된만큼의 청구) 조건이 없다면 완성도기준조건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적인 공급시기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