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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eb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가가 30일이에 입금이 안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작성자: 독자22 IP ADRESS: *.36.156.93 조회 수: 28
이름 : | 최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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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제를 납품을 위해 매수자 ERP 등록을 위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30일이내에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구매담당자의 실수로 30일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 취소가 가능한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발행 사유가 무엇인지?
몇장을 발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2.12.31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입금이 안된 사실은 23.2.1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음 규정에 따라 수정하시면 됩니다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