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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Mar

소매업 일반과세자 가산세 문의ㅣ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207.16.118 조회 수: 6

이름 : 이정숙 

세무사님..  바쁘실텐데..  문의 드립니다.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소매/ 슈퍼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2억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소매업은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이 경우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

profile

관리자

2023.03.06 21:30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소매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가산세 적용은 안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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